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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0

대폭 수정 '교권 보호 조례안'… 임시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 경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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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도의원 추진 '입법예고'
내달 상정… 대법 판결등 변수

경기도내 초·중·고교 교사 3명 중 1명 꼴로 '교권 침해'를 경험(7월 6일자 3면 보도=경기도 초·중·고 교사… 34.1% '교권침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교원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분류, 앞서 제정된 교권 보호 조례안이 정부·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영미(안산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교권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에게 민원 또는 진정 등이 접수될 경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

또 교원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민원인이 있을 때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하게 하고 상담에 필요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게끔 했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이 조례 통과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전북도의회도 이와 유사한 '교권보호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의결을 무효화 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마찬가지 사유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측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문제로 지적된 교권의 정의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한 다툼이 예상된다.

천 의원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례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이 현행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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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7: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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