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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0, 2020

내일부터 소셜미디어 뒷광고 금지, "기존 영상도 사후 수정해야" - 조선일보

sebelumselamanya.blogspot.com
입력 2020.08.31 11:01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뒷광고’가 금지된다. 시행 이전에 올린 사진·동영상이라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수정해야 한다. 사진·동영상을 올릴 시점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역시 ‘광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31일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적해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부터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올릴 때 현금·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상품 무료 제공·대여 등의 혜택을 봤다면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광고’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해야 한다.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올린 사진·동영상이라도 대가를 받은 것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여부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지만, 그 이후에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았다면 후기에 ‘광고’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추가적인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라고 표기하거나 해당 브랜드 광고 모델임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광고 사진, 광고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을 올릴 때는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다”고 했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편집해 올릴 때도 ‘광고’ 등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다만 편집해 유튜브에 올릴 때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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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9: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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