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의를 통해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제15조 제2항 중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징계'를 '실효된 징계'로 바꿨다.
또한 제7조 2항의 '교직원은 다른 법령의 정함이 없는 한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와 제10조 제4항의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 날인,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5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을 수정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오는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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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0: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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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충남도의회 교육위서 수정 가결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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