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계약서를 위조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고객 B씨가 해외여행 기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자 B씨와 맺었던 계약서의 여행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기존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2 11:16 송고
November 02, 2020 at 09: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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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서 이기려고 계약서 수정한 여행사 업주 벌금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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