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경감시켜 자진신고 유도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득탈루 가능성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8년말까지 과태료로 부과되다가 이듬해 거래분부터 가산세 부과로 전환돼 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총 47억6천200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됐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에 자진신고 감면규정이 없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득탈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산세율도 현행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대신 현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산세율 10%를 부과하는 기간을 현행 7일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거나, 7일 후 일정기간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10~20% 사이의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ovember 10, 2020 at 06: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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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산세, 20%로 낮췄는데…자진 수정신고 또 감면?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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