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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재계 반발에도…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없다" - 조선비즈

sebelumselamanya.blogspot.com
입력 2020.10.27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 옥죄기’라는 재계 반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하는 법이라며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데, 유예 기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중복·별건수사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20% 이상'으로 통일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들이 지분률 조정 등의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일부 담합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향되고,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된다.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계열사 간 거래 전반이 위축되고 지주사의 장점이 사라지는 등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쟁 입찰에 따라 통상적인 가격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진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그간 추진해온 지주회사 장려제도와 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해 장점을 살리려는 조치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지주사 제도는 지배구조 단순화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지주사가 적은 지분으로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있어 기업지배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조사가 남발되고 중복수사나 별건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에 나선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 경쟁당국 등의 사례를 들어 합의 추정이 정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모든 규정이 공포 후 1년 후로 시행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유예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고 미래 시장 경제 질서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과제별로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면서 "법안을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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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7,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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