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령 기혼 여성이 삼성전자(005930)주식을 보유한 경우 남편과 자녀, 부모,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이미 범위 확대 계획을 밝혔던 상황이므로 정책 수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보완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3억원이라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조부모 등 가족들과 각기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합치는 것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달 29일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7~8일 국감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김 의원처럼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에 더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국정감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October 04, 2020 at 09: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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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보완책 마련될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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