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중부경찰서 제공)
창원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법률보다시행령에서 검찰권이 확대됐다며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안)'에 대한 수정을 22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안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두고 법률이 정한 재수사 기간인 '90일' 경과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부서 직장협은 이런 시행령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부서 직협은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재수사 요청 외에 검사가 송치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검찰권을 크게 확장하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경찰은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시행령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September 23, 2020 at 07: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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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직장협,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수정 요구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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