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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금감원 "소비자에 오해주는 보험상품명 연말까지 수정하라" - 조선비즈

sebelumselamanya.blogspot.com
입력 2020.09.08 13:00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올해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보험업계에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은 종신보험 상품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보험상품명 작성시 보험상품 특징 및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해달라고 감독행정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명은 오는 연말까지 보험사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부터 보험상품 명칭에 ‘낸 돈 돌려주는’, ‘더드림’, ‘연금 미리 받는’ 등과 같이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또 보험상품 이름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상품의 특징과 종목, 보장 내용 등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심사 과정에서 보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품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돼 기초 서류 변경 권고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종신보험을 ‘큰부자만들기 종신보험’, ‘연금주는 종신보험’ 등과 같은 상품명을 사용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설명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암 특약이 가능한 종신보험의 상품명에 ‘암보험’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보장내용 대비 불분명한 명칭이나 실제 보장 내용·대상·범위 등을 과장한 명칭, 소비자에게 유리한 면만 강조한 명칭 등도 수정해야 한다. 예컨대 상해나 질병, 노후 등의 일부만 보장하는 상품인데 ‘전부보장’, ‘집중보장‘, ’노후다보장’ 등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해지 후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게 지급하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명칭에 ‘보증강화’, ‘더(the) 건강’ 등만 표기하는 사례도 있다. 상품명에 ‘30% 환급’, ‘50% 환급’ 등 환급 비율 산정 기준은 생략해 납입 보험료의 30%나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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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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