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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0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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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삼철기자

한편, 결의문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문은 7명의 의원(장인수 의장, 김영희 부의장,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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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3: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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