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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8, 2020

경찰노조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해야"…의견서 제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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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안 수정 촉구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안 수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현장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은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관 단체 등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9일 제출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경주노), 현장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은 이날 오후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대통령령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법무부령에 재위임한 점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등이 문제라며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검찰과 진정한 협력을 원하는 현장 경찰의 열망을 담아 입법안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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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12: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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