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검찰은 꼼수 부리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연이어 올리며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폴넷'에는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증샷 게시물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360여개 올라왔다.
경찰관들은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입법예고 기간에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은 게시물에서 "검찰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어렵게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맛대로 입법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사는 "경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한다"며 "입법예고안 대폭 수정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대통령령은 마약 밀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일동은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면 파리는 새"라고 꼬집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21 11:18 송고
August 21,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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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경찰 반발 확산…'대통령령 수정 촉구' 인증 릴레이 -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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