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피력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를 비롯한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는 한정돼 있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에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해 왔다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해 왔다는 것.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고 36%를 국고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임신·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역사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총 93조1,557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7억3,181억원만 지원, 총 25조8,376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지급된 상태다.
August 24,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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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법률 수정해 정부 책임 강화해야”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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