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회환경위·학계·시민단체 등 관련 의견 개진
기업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가운데 환경부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판촉목적의 재포장 및 묶음포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연말까지 3개월의 업계 적응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이 기간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종합제품과 금지되는 재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관련업계·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당초 구분 기준은 종합제품이 포장을 해서 상품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만을 위한 불필요하고 과한 포장이 재포장 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주최한 양이 의원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시대적 대세”라며 “불발된 재포장 금지법을 수정·보완해 시행하고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도 1+1 행사가 자주 있지만 접착테이프로 제품을 묶어 팔지 않는다”며 “생활폐기물 35%가 포장재인 상황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원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센터장은 “미국 월마트의 전사적 포장재 줄이기 노력과 스코어카드제 도입, 아마존의 적정포장인증제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또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 학과 교수는 재포장금지법 논란이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재포장 없이도 1+1 등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편의점의 1+1 행사 방식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와 단기간에 그치는 유예기간과 시행명령 속에서 기업의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상무는 “시행 명령에서 명확한 기준이 결여돼 있어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도가 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포장금지법이 환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인검증기관의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산업협회 유봉준 본부장은 “기업경영은 10~20년 장기 목표로 시행된다. 기업의 현실과 경영환경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친환경포장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R&D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패키징 공인인증기관 조차 없는 국내 현실과 문제점이 거론됐다. 또 재포장금지법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또는 의견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July 07, 2020 at 07:21AM
https://ift.tt/2BNJRL5
원점 재검토 '재포장금지법' 수정·보완 속도 낸다 - 식품음료신문
https://ift.tt/2At5HC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