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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9, 2020

황운하 "檢개혁 취지역행 대통령령 수정해야" 발끈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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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올 8월 7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황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 황 의원 주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함께 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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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0 at 09: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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