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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온라인쇼핑協, “신용정보법 수정돼야”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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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안에 없던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 정보 포함돼…중소 쇼핑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주장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쇼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일 이전에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해당 시행령에 전자금융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 항목에 당초 입법안에는 없었던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들 역시 결제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는 전자금융업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제공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여왔던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IT 기업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며, 쇼핑정보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향후 공유될 수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정보가 아니다”라며 “주문내역 정보는 온라인 쇼핑기업들이 통신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이지, 전자금융업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기존 금융업에 진출할 생각도 없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왜 자비까지 들여가며 신용정보와 상관없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금융위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항의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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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12: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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