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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 2020

[조합업무Q&A] 보증 신청 내용 수정 가능한가?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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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 오타 수정 가능…금액 수정 불가

Q. 보증수수료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지? 
A.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지점→영업정보서비스→보증수수료계산에서 보증종류,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입력 후 산출버턴을 클릭하면 현재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요율이 적용되어 보증수수료가 산출됩니다(단, 고액보증 특별심사,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추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 보증신청 내용에 수정사항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미승인 보증신청인 경우(당일) : 인터넷 온라인지점의 ‘보증신청수정/신청취소’에서 신청한 보증을 조회 후 내용을 수정합니다. 단, 보증금액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Q. 승인(발급완료)된 보증의 경우 
A. 계약건명, 보증채권자명,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보증기간 변경 : 오타나 착오로 잘못 신청하여 승인(발급)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신청하면 기재사항 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단, 기존에 발급된 계약보증의 변경계약으로 계약이행기일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는 공기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A. 보증금액 변경시 : 보증금액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보증서를 취소처리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단, 변경계약으로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시에는 취소·재발급이 아닌 추가보증 또는 감액보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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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7: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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