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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0, 2020

충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충남도의회 교육위서 수정 가결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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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일었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의를 통해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제15조 제2항 중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징계'를 '실효된 징계'로 바꿨다.

또한 제7조 2항의 '교직원은 다른 법령의 정함이 없는 한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와 제10조 제4항의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 날인,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5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을 수정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오는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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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0: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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